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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조선소 폭발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치료받던 60대 하청업체 대표 숨져

경남 노동계 “원청 사업주 구속해야”

기사입력 : 2024-05-06 21:00:38

속보= 지난달 27일 발생한 거제시 사등면 한 조선소 폭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4월 30일 5면  ▲거제 조선소 화재로 60대 노동자 치료 중 숨져 )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거제시 사등면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로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던 60대 하청업체 대표 A씨가 3일 오전 숨졌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하청업체 소속 60대 B씨가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지난달 27일 거제시 사등면 한 조선소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경남소방본부/
지난달 27일 거제시 사등면 한 조선소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경남소방본부/

이번 사고는 지난달 27일 거제시 사등면 한 조선소 항만 건설용 선박 엔진룸에서 시너로 세척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A씨와 B씨를 포함해 노동자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폭발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해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잇따른 노동자 사망 소식에 보도자료를 내고 “용접 작업과 시너 세척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것은 금기 중의 금기”라며 “원하청이 작업을 할 때 작업의 종류와 시간 등을 공유하고 혼재 작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원청 사업주는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만 이번 폭발 사고를 보면 원청 사업주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기 중의 금기를 어긴 사업주는 즉각 구속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하고, 통영 관내 조선 사업장 내 도장 및 시너 작업 등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 전면적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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