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임금 밀렸다” 속여 정부 대지급금 수억원 챙긴 업체 대표 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4-05-09 14:08:30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수억원의 대지급금을 받아 챙긴 선박 부품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수)는 소속 근로자 90여 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처럼 속여 4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선박부품제조업체 대표 A(4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소속 노동자 90여명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부로부터 대지급금 4억7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부정 수급한 대지급금 가운데 약 3억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A씨 지시에 따라 임금이 체불됐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 돈을 A씨에게 전달했다.

대지급금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협력해 수사에 나서 이 같은 사실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대지급금 제도 악용 사례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성호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