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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든 술 모르고 마셨다”는 20대 여성에 유죄 판결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범행 이전 투약 추정, 이후에도 적발…잘못 반성 고려”

기사입력 : 2024-05-09 14:13:52

클럽에서 마약이 든 술을 마시거나 전자담배를 피고는 마약 투약 사실을 몰랐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과 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클럽에서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가 건네주는 마약이 들어간 술을 마시거나 액상 마약 카트리지가 장착된 전자담배를 흡연해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단지 일반적인 술과 전자담배로 생각하고 누군가가 주는 것을 마시거나 피웠을 뿐이므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범행 적발 이전에도 A씨가 마약을 투약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로도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하려다 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이나 전자담배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술을 마시고 흡연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강한 재활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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