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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군 ‘6·25 참전수당’ 격차 줄었다… 월 평균 14만7000원

기사입력 : 2024-06-17 20:05:05

작년 13만3000원서 1만4000원 증액
‘최저’ 8곳 중 7곳 올해 2~5만원 ↑
김해·창원 2곳, 추가 인상 예고
창녕·밀양 등 미망인 수당도 올려


속보= 1년 전 6·25전쟁 참전유공자 수당이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본지 보도 이후 국가보훈부가 개선을 약속했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경남도내 18개 시군의 수당 격차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6월 30일 1면  ▲“지역마다 다른 6·25참전수당, 격차 줄여 예우 차별 없앨 것” )

17일 경남신문이 도내 18개 시군에 확인한 결과,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6·25 참전유공자 수당(유공자 기준) 평균은 월 14만7000원으로 전년(13만3000원)보다 1만4000원 증가했다. 특히 월 10~13만원으로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았던 8개 지자체 중 7곳이 올해 2~5만원 증액해 격차는 더욱 좁혀졌다.

수당이 인상된 곳은 남해·하동·합천군(10→15만원), 양산시(12→15만원), 창원시(10→13만원), 밀양시·의령군(13→15만원) 등이다.

앞으로 수당 인상이 예고된 지자체도 있다. 나머지 1곳인 김해시는 내달부터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 추가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올해 3만원 인상에 이어 내년 2만원 추가 인상을 결정한 상태다.

내년 초 이들 지자체까지 수당 인상이 모두 이뤄지면 지자체별 지급 편차는 10~18만원에서 15~18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현재 도내에서 수당 지급액이 가장 높은 곳은 산청군(월 18만원)이다. 이어 거창·고성·창녕·함안·함양군, 거제·진주·통영시는 전년부터 15만원을, 사천은 13만원을 지급해오고 있다.


올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가 지급받게 되는 ‘미망인 수당’을 인상한 지자체도 창원시·창녕군(5→8만원), 밀양시·남해군(5→7만원) 등 4곳으로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김해시는 내달부터 미망인에게 3만원 인상해 8만원을 지급하며, 창원시는 내년 추가로 2만원 더 인상할 계획이다. 도내 18개 시·군별 미망인 수당은 최대 10만원, 최저 5만원 선에서 분포돼 있다.

수당 인상에 대해 유공 당사자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정옥례 6·25참전유공자회 남해지회 사무과장은 “남해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수당 자체가 적었는데, 이번에 크게 인상되면서 고맙게 생각하는 유공자분들이 많다”면서 “그래도 다른 유공자 대우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렸던 6·25전쟁의 유공자에 대한 대우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들은 정부와 각 지자체별로 참전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이들은 올해 기준 국가보훈부로부터 월 42만원을, 경남도로부터 월 12만원, 그리고 각 기초 지자체별로 측정된 수당을 받는다.

그중 기초 지자체 수당은 각 지자체가 한정된 예산 속에서 보훈대상자 수에 맞춰 지급하다 보니 그동안 편차가 컸다. 이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6월 광역 지자체에 참전 수당 격차를 줄일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당시 장관은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돼선 안 된다”며 개선을 적극적으로 호소했다.

한편, 도내 생존해 있는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총 1791명이다. 창원시가 373명으로 가장 많고, △진주시 151명 △김해시 126명 △함양군 124명 △거창군 111명 △남해군 107명 △하동군 92명 △거제시 82명 △밀양·사천시 81명 △산청군 78명 △창녕군 70명 △합천군 65명 △고성군 64명 △통영시 57명 △함안군 47명 △의령군 43명 등 순이다. 이외 인원은 해외 등에 거주하고 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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