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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킥보드 질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청소년 집중

기사입력 : 2024-05-26 20:47:10

도내 4년간 PM 교통사고 237건
4건 중 1건 10대…최근 사망 2건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전 등
하루 7건꼴 법규 위반 적발도

응급의료진 “사고시 부상 심각해
응급의학 새로운 문제로 떠올라”


속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가 10대 청소년들의 생명줄을 가로지르고 있다.(21일 5면  ▲창원서 고교생 2명 전동킥보드 사고로 1명 숨져 )

◇PM 사고 현황=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5월 19일)간 도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237건이다. 이 중 10대 청소년으로부터 발생한 사고는 63건(26.6%). 4건 중 1건가량이 10대에서 발생했는데, 이 정도로 10대에 집중된 교통사고 유형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3건 중 11건(20.6%), 2022년 80건 중 23건(28.8%), 2023년 76건 중 20건(26.3%), 2024년 28건 중 9건(32.1%) 순으로 10대 비율은 증가 추세다.


그동안은 10대 사망자가 없었지만 최근 2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6일에는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한 도로에서 고교생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다 차량과 부딪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지난 21일 양산에서도 19세 남성이 몰던 이륜차가 갓길 연석을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시 위험성↑= 다친 이들을 수술·치료하는 응급의료진들은 PM 운전의 구조적 위험성을 말하며 재차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있다.

박종윤 창원삼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특히 다른 교통사고보다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전동킥보드 사고는 응급의학에 있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를 정도”라며 “보호 장비 사용, 교통 법규 준수, 개선된 인프라 등 예방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낙상 사고는 머리, 얼굴, 상체에 심각한 외상을, 충돌 사고는 외상성 뇌손상, 안면골 골절, 상지 골절 등 부상으로 이어진다.

◇법규 위반도 잦아= 이런 위험성에도 안전하게 장비를 갖추고 PM을 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경남경찰이 적발한 교통법규 위반은 총 6446건. 하루 7건꼴로 법규 위반 운전자가 적발되고 있다. 이 중 4981건(77.3%)이 안전모 미착용에 해당한다.

무면허 운전도 심각하다. 무면허는 두 번째로 많은 위반 사례로, 1072건(16.6%)에 달한다. 현재 거리에 비치된 공유형 PM의 경우 대부분 면허 등록 없이 대여가 가능하다.

이는 법의 허점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 등은 2종 원동기 장치 면허 포함한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형 PM 업체들이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킥보드를 빌려줄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지난 16일 발생한 사망사고도 무면허 운전에서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학교 주변에서 PM 법규위반 건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교육청도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교통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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