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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생육 불량 양파 피해조사 시작

조사 결과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 2024-05-23 20:56:46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 불량 피해를 입은 양파농가에 대한 피해 정밀 조사가 23일부터 시작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경남도는 이상기후로 인한 양파 생육 불량 피해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상 ‘농업재해’로 인정받음에 따라 내달 3일까지 피해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생육 불량 피해 입은 양파./경남도/
생육 불량 피해 입은 양파./경남도/

조사 대상은 양파 분구와 추대 발생 등 생육 불량 피해로, 피해 농업인은 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경남도는 이상기후로 양파 주산지인 함양군 235ha, 합천군 96ha, 창녕군 72ha 등 총 426ha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면적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 내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하고, 정밀조사 결과 피해로 확정된 농가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농약대는 ha당 240만원, 생계비 162만원(4인 가구 기준)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해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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