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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창원 성장동력 마련”

최형두 의원·개발제한구역주민

규제혁신추진단에 청원서 제출

간담회 갖고 취지·필요성 설명도

기사입력 : 2024-06-24 20:20:39

창원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가운데 후속 조치로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민 공동청원서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추진단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과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는 24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추진단을 방문해 김종석 위원장과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만나 공동청원서를 접수하고, 30여분간 긴급 간담회를 통해 청원서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최형두 의원과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가 24일 규제혁신추진단을 방문해 창원지역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최형두 의원실/
최형두 의원과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가 24일 규제혁신추진단을 방문해 창원지역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최형두 의원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다른 비 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은 20년 전에 해제됐음에도 창원에 대한 규제는 여전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지역 경제 발전 발목이 잡혀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창원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최형두 의원은 “창원은 수도권 외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왔다”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와 오늘 청원서 제출의 노력이 규제 해제와 창원 발전이라는 결실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970년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생긴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30년 후인 2002~2003년 수도권 외 비광역시를 대상으로 조건 없이 해제됐다. 높아진 부지 활용도를 바탕으로 수많은 지자체가 발전의 혜택을 누렸지만, 창원지역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특히 창원시는 행정구역의 3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중 88%가 원천적인 개발이 불가능한 1~2등급지로 분류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지어 개발제한구역이 도심을 외부로부터 포위하는 장벽처럼 둘러싸여 도시공간 단절과 효과적인 부지 활용이 어렵다며, 높아진 공장 부지 가격, 택지 개발 수요가 오히려 인근 기초자치단체 난개발을 부추기며 지역 경제와 주민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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