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선고 다음 주로 넘기나… 19일 헌재 선고일 통지 여부 촉각
관례상 2~3일 전 기일 지정
19일 미지정땐 내주 가능성
탄핵 선고 대비 기동대 훈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최장 평의를 이어가면서 18일까지도 선고일이 통지되지 않았다. 통상 선고일 2~3일 전 선고일을 지정한 그간의 관례를 볼 때, 헌재가 19일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선고가 내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8일 경찰관기동대 합동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헌재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번째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진술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헌재는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고지하겠다”며 2시간여 만에 변론을 마쳤다.
이날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헌재는 이날 선고일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번주 선고의 마지노선인 21일에 선고가 된다면 19일에는 선고 기일을 통지할 가능성이 크다. 즉 19일에도 선고일이 통지되지 않는다면 선고가 결국 이번주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선고 2~3일 전 통지는 관례일 뿐 의무 사항은 아니라 선고 하루 전인 20일에 통지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들은 대외 발언을 삼가며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평의 과정, 개최 여부, 일시, 장소 등 모든 사항이 비공개라는 방침이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이후 언론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을 열지 않고, 공지 문자 등으로 필요 최소한의 내용만 전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긴시간 평의가 이어지면서 정치권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탄핵심판 결론에 관한 전망이 여럿 제기되고 있다.
재판관들이 의견일치를 보기 힘든 상황이라던가, 결론은 내렸으나 절차적 문제가 지적돼 선고가 미뤄진다는 등 다양한 내용이다. SNS에서는 현재 평의 과정에 대한 일종의 ‘가짜뉴스’도 이어진다. 그러나 평의에서 실제 어떤 대화가 이뤄지는지는 재판관 외에는 알 수 없어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이 다수다.
헌재의 장고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분열된 국론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대표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윤 대통령 선고를 한다는 논리지만 헌재가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고려할 것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야당은 탄핵심판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며 헌재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신속선고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 파면 신속 선고를 요구하며 단식 8일째인 민형배 의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간밤에 몰아친 추위에, 광주 당원동지의 비보까지 접하셨을 것을 떠올리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여당 측 인사들은 탄핵 선고 지연에 ‘기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고 나서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기일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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