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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사용’ 진해 오리엔탈마린텍 변상금 분납

26억 중 6억여원… 12월까지 완납

“처분 이행하지만 행정소송 준비 중”

기사입력 : 2024-06-27 20:16:31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건에 대한 창원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까지 청구했던 오리엔탈마린텍이 26억원 상당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창원시 진해구청에 따르면, 오리엔탈마린텍은 지난 4월 19일 총변상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억5524만7660원을 진해구청에 납부했다. 이는 앞선 12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재결서를 보내고, 이에 따라 창원시도 변상금 부과 등 처분을 재통보하면서 이뤄졌다.

오리엔탈마린텍은 오는 12월까지 4분할 방식으로 변상금 26억원을 납부할 계획이다. 2차 납입 기한은 7월까지다. 행정처분 변상금은 1억원 이상이면 분납 가능하다.

표면상으로는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에 100% 수긍한 것은 아니다. 내부적으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오리엔탈마린텍 측은 “행정처분은 이행하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행정소송 결과, 승소하면 납부금도 돌려받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송을 언제 제기하는지 등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마린텍이 향후 사업 영위를 위해선 공유수면 점·사용 목적을 변경해야 했기에 행정처분 이행은 어쩔 수 없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가 된 공유수면은 공장 앞 총 9735㎡ 규모의 수면으로, 당초 ‘화물선(부선) 접안’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창원시 조사 결과, 마린텍은 당초 목적과 달리 공유수면을 ‘해상크레인을 이용한 기자재 이송’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선박업 특성상 마린텍은 결국 변경된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을 재신청해야 하는데, 공유수면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재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변상금 분납이 이뤄진 뒤인 지난 4월 23일 진해구청은 마린텍이 ‘해상크레인 접안·운영’과, ‘화물운반선 접안’ 등을 목적으로 명동 575-13 일원 공유수면 1만9180㎡에 대한 점·사용을 승인했다.

앞으로 마린텍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목적은 변상금 인하, 쟁점은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창원시는 허용 면적의 10배를 초과한 9만8380㎡를 점·사용했다며 26억원의 변상금을 측정했다.

이에 대해 마린텍은 그동안 수면에 설치된 해상크레인의 앵커·로프 면적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주장은 행정심판 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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