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에 최대 2400억 ‘확정투자비’ 지급 관건

[초점] 웅동1지구 경남개발公 단독 개발

기사입력 : 2025-03-18 20:17:48

진해오션리조트 “수용 못해” 반발
도·창원시, 해지지급금 물어줘야
귀책 사유 경중 놓고 다툼 불가피
경자청 사업 새판짜기 산 넘어 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장기간 난항을 겪고 있는 창원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시행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고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해지를 추진하는 등 사업 재구조화에 나섰으나, 향후 사업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지구 내 체육 시설 아르미르 골프장 전경./전강용 기자/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지구 내 체육 시설 아르미르 골프장 전경./전강용 기자/

기존 사업시행 주체였던 창원시와 해당 민간사업자 측은 경자청의 17일 발표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경자청은 이날 오랜 기간 표류해 온 웅동1지구 사업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직권 지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자청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의 기한 내 대출 미상환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단독 시행자 지정을 통한 조속한 사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달 중으로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자로 직권 지정하기로 했다.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각종 소송 대응 △확정투자비 문제 △생계대책 부지 민원 해결 △운영 중인 아라미르 골프장 명도 △대체사업시행자 지정 등이 꼽힌다. 우선 확정투자비 문제가 시급해 보인다.

경자청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과 관련, 지난 2014년 3월 창원시·경남개발공사·진해오션리조트 간 체결한 기존 협약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가 투입한 골프장 건설비용 등 확정투자비를 올해 12월 지급 시까지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경남개발공사는 확정투자비 부담을 조건으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골프장 등 시설물 양도·양수 협의 후 골프장 운영권을 새 사업자에게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경자청은 확정투자비에 대해 골프장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투입된 비용으로,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했더라도 원래 투입돼야 할 비용이기 때문에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확정투자비를 지급하더라도 행정에 추가적인 손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확정투자비에 대한 분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 협약해지로 인한 확정투자비인 ‘해지시지급금’을 물어줘야 한다. 해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산정해야 하는데 그 금액을 놓고 민간사업자와 다툼은 있을 수밖에 없다. 공동 사업시행자인 두 기관은 귀책사유 분쟁도 각오해야 한다. 귀책 사유의 경중에 따라 해지시지급금 분담률이 달라질 수 있다. 해지시지급금은 최소 1500억원에서 최대 24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지속해서 영업을 하겠다고 하면 명도소송 등 소송 기간에 따라 이자는 더 불어날 수 있다. 확정투자비를 둘러싼 관계기관 간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 경자청이 추진하고 있는 향후 새 민간사업자 선정 등 향후 절차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는 토지소유자(경남개발공사, 창원시)와 경자청, 소멸어업인조합, 민간사업자 등 기관마다 입장이 달라 경자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각 기관끼리 협의를 해야 한다.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없다면 차선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개발공사 측은 지난 13일 사업계획 준공 의무 미이행 등 진해오션리조트 측 귀책 사유로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아라미르골프장 사업자인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 관계자는 “확정투자비를 받지 않으면 유치권을 발동하고 법적 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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