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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개 식용 관련 업체 400곳 넘어

사육농장 101곳·식당 153곳 등 459곳

8월 5일까지 전업·폐업 계획서 제출

기사입력 : 2024-05-13 08:03:31

개 식용 업체는 3년 안에 폐업하거나 전업해야 하는 가운데, 도내 관련 사업장이 400곳이 넘는 걸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 중 유형별로 나눠보면 △개사육농장이 1507곳 △개 식용 도축상인 163곳 △개 식용 유통상인 1666곳 △개 식용 음식점 2276곳 등이다.

도내에서는 총 459곳이 신고됐다. 경남의 경우 △개사육농장 101곳 △개 식용 도축상인 26곳 △개 식용 유통상인 179곳 △개 식용 음식점 153곳이 운영 중이다.

지난 2월 공포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시·군·구에 지난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오는 8월 5일까지 전업·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법안이 공포된 이후 3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경남도 관계자는 “개고기 음식점업 1개소를 빼고는 전부 신고를 했다”며 “향후 폐업이나 전업 여부는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법 시행이 되면 영업이 안 되니 업주들도 많이 수긍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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