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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5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문제 없어”

도행정심판위, 행정심판 청구 기각

기사입력 : 2024-06-17 10:32:46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이 창원특례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7일 취재 결과 창원특례시는 2021년 10월 9일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13차례 협상 과정에서 협상(안)이 최종 도출되지 않아 협상 종결을 통지했고, 2차례 청문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지난 3월 19일 통지함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원인 ㈜휴벡스피앤디는 지난 4월 1일 창원특례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전경./경남신문DB/
마산해양신도시 전경./경남신문DB/

휴벡스피앤디은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 ㈜휴벡스피앤디가 주장한 처분 사유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에 대해 관계 법령 및 공모지침서를 기초로 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한 것으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사유 부존재에 대해 협약(안) 미도출 명백, 중단 이후 5차례 동일 쟁점사항 반복으로 협상 기한 충분, 최종협상임을 고지, 입장회신 기한 내 미 회신, 창원시 의견 표명에도 동일 요구 반복, 협상체결기한을 무기한 연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타당하지 않은 점, 요구사항 미반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사업시행자 지정 전 단계의 협상대상자 지위에 해당함에 따라 지정 취소로 막대한 불이익 주장은 수용하기 힘든 점, 사업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지정 철회 가능(대법원 판례)한 점, 청문 결과 반영은 피청구인 재량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휴벡스피앤디측은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 구성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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