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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도 안된 게” 여교사에 막말·폭행한 1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4-06-17 18:09:25

창원 한 고교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여교사를 넘어뜨리거나 막말을 했던 학생이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상해·명예훼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22년 창원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고, 피해자는 당시 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임용된 담임 여교사였다. A군은 그해 12월 29일 오전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교사에게 다가가 무릎을 직각으로 세워 허벅지를 가격하려는 행동을 한 뒤, 이를 인지한 교사가 피하면서 “어디서 다리를 들어?”라고 말하면서 같은 포즈를 취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든 다리를 잡은 뒤 다리를 걸어 바닥으로 넘어뜨려 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선 11월부터 12월 사이에는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 중이던 교사를 향해 “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라고 말하는 등 3회에 걸쳐 유사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또 A군은 지난 2022년 7월 도내 물놀이 장소로 수학여행을 간 뒤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교사를 근처 다른 물놀이 장소로 데려간 후 양손으로 어깨 쪽 구명조끼를 잡아 피해자를 물에 담갔다 들어 올리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하지도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 전경./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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