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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환경단체,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평가 판결 ‘공방’

기사입력 : 2024-06-17 20:19:07

“환경평가 불법 주장 사실과 달라”
낙동강청, 설명자료 배포

“판결문에 법 위반 부분 나와 있어”
환경단체, 청장 등 고발 계획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업체가 최근 법원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에 도내 환경단체는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청이 잘못된 사실을 적시했다며 낙동강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낙동강청은 지난 4월 30일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낙동강청은 “해당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범죄일람표에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포함돼 있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도내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업체가 평가서 거짓 작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형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유죄로 확정됐으니, 불법에 기초한 경남도의 관광단지 지정 고시는 불법”이라는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거제 노자산 지키기 시민행동 관계자들이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소송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고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거제 노자산 지키기 시민행동 관계자들이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소송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고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경동건설㈜이 2017년부터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일대에 골프장과 산악레포츠시설, 숙박시설 등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8년 5월 2일 통과했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기초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며 2020년 1월 16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이를 수행한 A업체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부산경찰청은 낙동강청이 고발한 건뿐만 아니라 A업체가 수행했던 또 다른 사업 평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지현경)은 지난 2023년 12월 14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낙동강청이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돼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러한 판결을 바탕으로 낙동강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범죄일람표에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포함돼 있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범죄일람표에 미포함된 것은 검사가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는 “검사가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하기 위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재판부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해서는 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은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환경부 관계 공무원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이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감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점 △현지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위반행위 여부는 각 조사자별로 실제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위치확인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자료가 충분히 구비됐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감시·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A업체는 이 사건 무렵 소속 연구원 수에 비해 상당히 과다한 양의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이를 관계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현지조사표를 허위 작성한 행위는 환경영향평가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낙동강청 관계자는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평가법 위반이 유죄로 확정된 건 아니라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환경단체는 18일 창원지방법원에 거제남부관광단지지정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창원중부경찰서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한 보도해명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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