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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t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기사입력 : 2017-11-12 22:00:00


앞으로 3.5t 이상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면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또 창원터널 폭발 사고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와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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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 DB/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난폭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 사후적 처벌 규정만이 존재함으로 난폭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토록 했다.

또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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