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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없으면 ‘지진 피해 차량’ 보상 못 받아

‘풍수해·재산종합보험’ 등서 보상

지진 전용보험 개발 필요성 지적도

기사입력 : 2017-11-16 22:00:00


경북 포항 강진 이후 자동차 파손에 대한 보험 보상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내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전에는 관련 문의가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15~16일 이틀간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 보상이 되느냐’는 문의가 4~5건 정도 들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진으로 자동차가 파손될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지진이나 해일,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보상조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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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포항시 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돼 있다./연합뉴스/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민간), 풍수해보험(정책성), 재산종합보험(민간)에 가입해야 한다고 보험업계는 조언한다.

현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5개 손해보험사가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특약도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화재보험 47만4262건 중 지진특약 가입률은 0.6%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 전반에서는 지진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지진과 관련된 보험을 정책적으로 개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보험연구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진보험시장의 초기단계에는 풍수해보험의 기능을 확대하고 일부 경제주체들에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지진 전용보험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도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지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지 않다보니 지진 관련 보험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지진 한 번으로 입을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도 이전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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