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우리집은 지진 나면 안전할까?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운영

‘내진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서 확인

지진 불안에 아파트 등 검색 많아

기사입력 : 2017-11-16 22:00:00


경남서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감지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진에 안전한지, 내진설계는 돼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만약 언제 지어진 건물인지, 혹은 연면적을 알기 어렵다면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와 건축도시정보센터 아우름에서 제공하는 ‘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시범서비스(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를 이용하면 내진설계 여부를 알 수 있다.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반영하듯 현재 이 사이트는 실시간 포털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메인이미지
학생들이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고 있다./경남신문 DB/



내진설계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나 후에도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한 설계를 의미한다. 국내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 도입됐으며, 단계적으로 기준이 강화돼 왔다.

때문에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일 경우, 내진설계에 무방비한 상태이고, 1988년 이후에는 기준이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3만250평) 이상 건물에 한정돼 5층짜리 건물은 내진설계가 갖춰져 있지 않을 수 있다.

이후 1995년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3025평) 이상 건물로 강화됐다. 하지만 이 역시 5층 이하 건물이면서 연면적 3000평 이하의 건물은 적용되지 않았다.

2005년에 내진설계 기준이 다시금 높아졌다. 2005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면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302.5평)가 넘는 건물이라면 지진에 안심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인 올해 2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층 이상의 건물이거나 연면적 500㎡(151.25평) 이상의 건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갖춰야 한다.

김정민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