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 탄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
탈성매매·자활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창원시가 지난 19일 마산합포구 서성동 불법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 근린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정비계획을 밝힌 가운데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 및 정비를 위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할 때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자(종사자 등)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김순식)는 22일 정례회기 중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문순규(더불어민주당,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불법 성매매 집결지./경남신문DB/
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모두 조례 제정에 찬성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이나 지원규모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병호(미래통합당, 완월·자산·오동동) 의원은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시 정신·심리 관련 전문가도 참여해 이들에 대한 특화된 접근도 필요하다. 재유입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며 “타 지역에서 유입된 인원까지 지원·보상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해진(미래통합당, 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 의원은 “이들의 자활을 도와야하는데 내용은 생계, 주거, 직업훈련 등을 지원한다. 특히 직업훈련 부문에 투자하는 예산이 많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다”고 조언했다.
이에 문순규 의원은 “이 조례가 마련되면 이후 집행부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시행규칙을 잘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4월에 발의한 것으로, 앞서 열렸던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에서는 상정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당시 문 의원은 창원시 행정 차원의 정비계획과 함께 조례가 발표가 돼야 실효성을 얻을 수 있어 보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창원시가 지난 19일 서성동 불법 성매매 집결지 개발방안, 탈성매매 여성 지원 대책,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담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총괄계획 및 부서별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비계획을 확정·발표했고, 이에 맞춰 이 조례안 또한 24일과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시가 추진 중인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사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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