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이상 득표’ 윤석열·이재명, 선거비용 전액보전

기사입력 : 2022-03-10 20:42:22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각 정당은 선거비용 정산에 돌입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정당은 오는 29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13억900만원의 범위에서 선거지출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보전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튿날인 10일 서울 송파구 오금역 인근에서 가락본동 주민센터 관계자들이 대선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튿날인 10일 서울 송파구 오금역 인근에서 가락본동 주민센터 관계자들이 대선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되돌려 받는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는 각각 48.56%, 47.83%를 득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만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2.37%)를 비롯한 기타 정당, 무소속 후보들은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의당은 애초 31억7000만원의 선거보조금 등을 고려해 50억 안팎의 지출 계획을 세웠지만, TV 광고를 하지 않고 유세차도 20대가량만 운영하며 최대한 알뜰하게 살림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중도에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물결 김동연 전 후보도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 아니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해도 모두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범위에서 보전한다.

지난 19대 대선의 경우 민주당은 선거비용 제한액인 509억9400만원의 94.8% 수준인 483억3000여만원을, 국민의당은 430억여원(선거비용 제한액의 84.3%)을, 자유한국당은 338억6000여만원(선거비용 제한액의 66.4%)을 각각 사용했다

각 당은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비용 제한액 513억900만원 한도에서 비용을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서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194억5000만원과 당비, 후원금 등 외에 지난달 출시한 ‘윤석열 국민펀드’를 통해 목표액을 넘어선 500억원을 모금했다.

민주당도 당비, 후원금, 선관위 선거보조금(224억7000만원) 외에 이재명펀드로 768억원 상당을 모금했다.

이들 비용 대부분은 온·오프라인 광고, 유세차량 제작 등 홍보 비용과 인건비를 비롯한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3월 29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은 뒤 회계 보고 등을 거쳐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했거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해 지출된 비용이 없는지 살핀 다음 5월 18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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