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가고파]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상규(편집위원)

기사입력 : 2024-04-30 19:34:12

노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최근 노인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에 노인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건의안을 선의로 이해하자면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영세한 중소 상공인의 임금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고령화 시대에 은퇴하는 중장년이 매년 수십만 명씩 쏟아지는 상황에서 노인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최저임금법이 있음에도 다수 노인은 현재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번 건의안은 사실상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이 많은데 이를 양성화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얼마 전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외국인 돌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인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노동단체 중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의 건의안은 차등 적용이 아닌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다음은 여성이 될 것이고 그다음은 장애인, 청년 그다음은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차별하는 비극이 한국 사회에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건의안이 연쇄적으로 전 연령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이 40.4%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노인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반면 노인이 일자리를 갖는다는 건 사회적 존재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고, 고립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무엇이 노인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지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이상규(편집위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규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