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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피해자에 ‘민간 경호’ 지원

피해자 원하는 시간대 신변 보호

관계성 범죄 강력범죄 위험 커

기사입력 : 2024-05-02 16:32:01

민간 경호원이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피해자를 지켜주는 민간경호 지원 사업이 올해 경남에서 계속 시행된다.

경남경찰청은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스토킹 등 고위험범죄 피해자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은 대상자에 대해 일정 기간 민간 경호원이 지켜주는 피해자 보호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명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루 10시간씩 기본 3일 최대 15일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다. 도내 스토킹 범죄의 경우 2021년 684건에서 2023년 1716건으로 2.5배 증가하는 등 관계성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도 자치경찰위는 지난해 7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을 근거로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시행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 중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는 등 관할 경찰서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간 경호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의사가 중요해 적극적인 이용이 당부된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 6월 29일부터 12월까지 스토킹피해자 16명, 교제폭력피해자 2명 등 총 18명이 민간경호 서비스를 지원 받았다. 올해 들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2건이 진행됐다.

경찰은 “고위험 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는 경찰력의 한계를 보완한 경남형 특화지원으로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12일부터 개정된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에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통해 일명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며,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하다.

경남경찰청./경남신문 DB/
경남경찰청./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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