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도민이 직접 입법활동 참여… “우리 동네 정책 내가 만들어요”

도의회, 주민조례발안제도 설명회

9월까지 거제 등 5개 권역별 진행

기사입력 : 2024-05-09 08:06:11

“조례가 뭔가요?” “경남도의회에서 전문가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경남도의회가 도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10일부터 오는 9월까지 ‘주민조례발안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만들어진 조례를 폐기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 조례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수기가 아닌 전자서명도 가능하다. 조례 접수→서명→청구인명부 제출→ 열람·이의접수→보정→심사→청구 완료의 과정을 거친다.

지난해 11월 17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주민조례발안제도 도민 설명회./경남도의회/
지난해 11월 17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주민조례발안제도 도민 설명회./경남도의회/

경남의 경우 지난 2009년 11월 3일 A씨 등 대표자 3명이 2만6301명의 서명을 받아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를 청구했다. 이듬해인 2010년 7월 27일 해당 조례가 발의돼, 같은 해 11월 4일 공포됐다.

하지만 이후 경남에선 2009년 이후 발의된 주민조례청구 건수가 3건에 불과하다. 그중 1건은 서명부 미제출로 각하됐고, 2건이 수정 의결돼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경남도의회에선 보다 쉽게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한 연대 서명수(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1만8555명을 1만400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경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제410회 임시회 때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종철 의원은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이 직접 입법 활동에 참여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홍보설명회에서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의원 발의와의 차이점을 알려준다. 또 실제 조례창구과정(‘주민e직접’)도 안내한다.

10일 거제여성인력개발센터를 시작으로 6월 25일 산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7월 19일 창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9월 24일 진주 경남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 대강당, 9월 27일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잇따라 열릴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경남도의회 홈페이지 내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경남도의회 홍보담당관실(☏211-7093)로 하면 된다.

정민주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민주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