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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3년간 게재

기사입력 : 2024-06-16 20:18:23

사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1억6385만4680원, 김해의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8067만7869원. 경남지역 일부 사업주들이 상습적으로 체불한 임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체불 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와 3년간 체불액은 고용부 누리집 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명단 공개 기간은 3년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공개된 체불 사업주 194명은 각종 정부 지원금 제한, 경쟁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상습 체불이지만 상대적으로 체불 규모가 적은 사업주 307명은 신용 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이 제한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임금 체불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2012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임금 체불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1~4월 누적 체불액은 751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5359억 원) 대비 1.4배 증가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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