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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교육 플랫폼 ‘아이톡톡’ 공동출원 특허 무효심결

기사입력 : 2024-06-16 20:19:10

노치환 도의원 “특허심판원서 확인
개발 전 과정·향후 대응 해명해야”

경남교육청 “사실관계 반영 못해
특허법원에 재판 청구절차 준비 중”


경남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아이톡톡’과 관련한 공동 출원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무효 심결을 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한 학생이 아이톡톡을 활용해 공부하고 있다./경남신문DB/
도내 한 학생이 아이톡톡을 활용해 공부하고 있다./경남신문DB/

노치환 경남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은 경남도교육청에서 아이톡톡 개발과 관련해 공동 출원한 특허가 특허심판원에서 지난 11일 무효 심결이 났음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경남교육청과 아이톡톡 개발에 참여한 개발사가 공동 출원한 특허 ‘지식공간 기반의 학습 위치 및 경로 추천 시스템 및 방법,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매체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지난해 제3자가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11일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 무효를 심결했다.

노 의원은 “이번에 무효 심결을 받은 특허는 평가문제에 대한 풀이 결과를 기반으로 학습위치를 파악해 앞으로의 학습경로를 추천하는 지식 공간 기반의 학습위치 및 경로 추천 시스템 및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아이톡톡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맞춤형 학습의 핵심개념에 해당되는 특허다”고 밝혔다.

노치환 의원은 “아이톡톡은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164억원을 들여 개발 중인 시스템으로 앞으로도 2차례에 걸쳐 개발사업에만 12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지만, 아이톡톡 개발 과정에서 해당 연도 과업의 완료 여부, 학습 콘텐츠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사용률 저조, 빅데이터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데이터 세트 구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 “경남교육청에서는 특허 무효 심결이 아이톡톡 사용 및 향후 개발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포함한 개발 전 과정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하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경남 교육 가족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들에게 그 대책을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특허법원에서의 쟁소 이전 단계에서의 행정적 판단이다”면서 “경남교육청과 개발사 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사실 관계의 명확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특허법원 재판 청구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아이톡톡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이톡톡은 경남교육청이 개발한 미래교육지원시스템으로 지난 2021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남형 빅데이터·인공지능(AI) 교육 플랫폼이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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