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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경남자치경찰위원장 차기는?

박 지사, 임명 방식 놓고 고심 예상

기사입력 : 2024-06-24 18:30:57

속보= 김동구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이 24일 도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차기 위원장에 대한 지명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분간 상임위원인 사무국장의 권한대행 체재로 운영된다.(24일 1·3면)

24일 경남도와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동구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이 도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직 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2기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사직서가 제출된 것은 45일 만이다.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의 경우 2급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한다.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 등 4개의 기관에서 6명을 추천받아 총 7명의 위원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또한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고 사무국장은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토록 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4월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위원장 내정)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자들 중 김 위원장을 발탁해 임명했다. 지난 2021년 5월 10일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 1기가 출범할 당시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장을 두고 ‘자기 사람 심기’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었다. 이에 따라 박 지사는 유능한 인재 영입을 위해 위원장을 공개 모집해 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박 지사가 공개모집 공고를 거쳐 지명한 위원장이 중도 사퇴하게 되면서 차기 위원장 지명 방식을 두고 고심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지사는 다시 위원 1명을 위원장 내정으로 지명하거나 모집 공개를 통해 재차 발탁해 임명할 수도 있으며, 위원으로 1명을 임명한 뒤 총 위원 7명 중에서 다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위원 7명은 상임위원(위원장, 사무국장) 2명과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경남도와 자치경찰위 관계자는 “사직 처리 등을 밟은 뒤 공석인 위원장을 누가 맡게 될지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10일 제2기 경남자치경찰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동구(왼쪽)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경남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10일 제2기 경남자치경찰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동구(왼쪽)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경남도/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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