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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에 ‘의대 증원’ 실현되나

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정부, 이달 말까지 절차 마무리

의료계, 재항고 등 집단행동 예고

기사입력 : 2024-05-16 20:50:54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 갈등 속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도에 의대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실현된다. 경상국립대 의대는 124명의 증원을 요청했으나, 62명으로 조정해 총 138명을 선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단에 힘입어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계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 집단행동 강도를 높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한 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한 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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