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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감사 관련 피소 창원시 감사관 ‘혐의없음’ 결론

기사입력 : 2024-05-21 18:13:30
창원중부경찰서 전경
창원중부경찰서 전경

경찰이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창원시 감사관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측으로부터 지난 1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시 감사관이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28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상시행자 공모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관실은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가 공모 지침을 위반한 무자격 업체였다고 밝혔다.

이에 고소인은 시 감사관이 잘못된 사실을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 1월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고소장과 시 감사관의 소명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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