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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송 ‘창원간첩단’ 재판 내달 10일 공판준비기일 열어

檢 서울지법 재이송 요청 결정 안나

기사입력 : 2024-05-21 20:31:21

이른바 ‘창원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이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돼 내달 본재판에 들어갈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내달 10일 오후 2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이달 초 창원지법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이송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공판준비기일 후 공판기일을 잡게 되면 그때는 재이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이 사건의 재판은 1년여간 공전을 거듭하다 올해 4월 26일 창원지법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증거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해 집중심리를 위해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로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기각한 바 있다. 이들은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기피,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심리하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린 탓에 서울중앙지법에서 1년여간 정식 재판은 단 두 차례만 열렸다.

A씨 등 4명은 2016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을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로 구속 기소된 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모두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진보 단체 등에서는 ‘공안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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