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는 돈’ 9→13% ‘받는 돈’ 41.5→43%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개혁

소득대체율 내년부터 인상

보험료율은 8년간 0.5%씩↑

기사입력 : 2025-03-20 19:52:32

국민연금의 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받는 돈을 내년부터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 같은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후 곧장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의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인다.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간 인상된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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