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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5일 임시 개통 S-BRT 안전성 확보 최선”

기사입력 : 2024-05-13 16:19:48

버스 기사 교육·모의 주행 실시
안내인력 배치해 혼란 최소화
과속 금지·신호 준수 등 당부
“3·15대로 BRT, 여론수렴 후 결정”


창원특례시는 ‘창원 원이대로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가 경남도의 준공 전 사용허가를 거쳐 오는 15일 임시 개통됨에 따라 안전성과 정시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S-BRT 안전운행과 정시성 확보, 2단계 사업인 3·15대로 BRT사업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원이대로 S-BRT 개통 13일 창원시 의창구 의창스포츠센터앞 버스정류장 옆에 15일 시내버스 첫차부터 원이대로 S-BRT 개통을 알리는 안내 플랭카드가 내걸려 있다./전강용 기자/
원이대로 S-BRT 개통 13일 창원시 의창구 의창스포츠센터앞 버스정류장 옆에 15일 시내버스 첫차부터 원이대로 S-BRT 개통을 알리는 안내 플랭카드가 내걸려 있다./전강용 기자/

◇안전성 확보 = 시는 BRT 사업을 먼저 시행한 서울과 부산 등의 경우 신호 미준수와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내버스는 40㎞이하 속도로 운행을 요청하고 기사에게는 과속 금지를, 이용시민에게는 신호 준수를 당부했다. 시는 처음 시행하는 BRT 전용도로 운행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개통 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육과 모의주행을 했으며, 개통 초기에는 공무원, 모범운전자 등 100여명의 안내 인력을 배치해 변경된 정류장에 대한 탑승 안내와 버스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효과 분석, 만족도 조사= 시는 S-BRT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효과성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개통 전후의 버스 및 승용차 이동속도, 통행량, 이용실태 등을 비교·분석하는 한편, 경찰·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교통흐름 및 버스 이용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S-BRT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버스, 승용차, 택시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시행해 시민들의 객관적인 평가와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 불편 사항도 즉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3·15대로 BRT 공감대 형성 후 결정= 시는 마산지역에 예정된 3·15대로 BRT 사업은 원이대로 S-BRT의 효과성을 토대로, 1·2단계 BRT 연계 시너지와 도로 운영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해당 사업의 추진 시기 및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원이대로 S-BRT 공사에 따른 불편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컸던 만큼, 시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된 후에 3·15대로 BRT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이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 원이대로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임시개통에 따른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창원시/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이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 원이대로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임시개통에 따른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창원시/

◇트램 연계방안= 현재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중으로, 올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국가철도망 및 BRT와의 연계성, 경제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선과 운영계획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부 BRT와 중복되는 구간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트램과 BRT 혼용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원이대로 S-BRT는 차로 폭 등의 변경없이 시설 보완으로 트램 운영이 가능하다”며 “최종적으로 트램을 중심으로 BRT가 보조하는 형태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명래 제2부시장은 “그간 원이대로 S-BRT 구축공사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교통정체 등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지하철에 준하는 정시성을 갖춘 최고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이대로 S-BRT 차로에 이륜자동차와 승용차, 승합차량 통행 시 4만원에서 6만원의 과태료(벌점 10점)가 부과된다. 단속 유예기간은 3~6개월 정도를 검토 중이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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