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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교육감 고유 권한…권리 침해 없어”

공청회 개최 금지 신청도 기각

기사입력 : 2019-01-28 22:00:00


법원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황영수)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하는 A씨 등 27명이 제기한 해당 공청회 개최 및 조례안 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메인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앞서 A씨 등은 학생 인권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으로 제정할 권리가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지 않다거나 공청회가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는 등의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교육감의 조례안 발의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에 의하여 부여된 공법상 권한이고, 조례안의 발의만으로 학교규칙 제정권 및 징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직접 침해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급히 가처분을 발령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공청회 개최 금지 신청에 대해서도 “지난 12월 19일 공청회가 이미 개최된 사실이 소명되는 바 더 이상 이 사건 가처분으로 그 개최 금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으로, 공청회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인권조례가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행사임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향후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과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남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현근·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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