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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과속운전 여전… ‘등하굣길 불안’도 그대로

창원지역 학교 주변 ‘안전사각지대’… 주차 차량 피해서 차도로 보행 예사

‘민식이법’ 1년, 스쿨존 안전한가

기사입력 : 2021-03-15 21:04:20

오는 25일로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고 있지만 창원지역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과속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번 학기부터 초등학생 대면수업이 재개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15일 낮 12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석전초등학교 정문. 학교 앞 왕복 3차선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로 인해 불법주차 차량은 없었지만, 큰 도로와 이어진 골목길에 조성된 100m가량의 어린이 보행길(옐로존)에는 차량주차가 만연했다. 이 골목은 문구점, 공부방 등이 있어 학생들의 발걸음이 잦은 곳이다.

석전동 주민 정모(37·여)씨는 “문구점 양 옆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문구점 앞에서 놀던 학생들이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할까 봐 걱정이다. 이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5일 낮 12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어린이 보행길(옐로존)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차도로 하교하고 있다.
15일 낮 12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어린이 보행길(옐로존)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차도로 하교하고 있다.

같은 시각 창원 의창구 명서동 명곡초등학교 주변. 학교 정문 앞 생활도로에는 불법주차 차량 10여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어 행인들이 도로 중앙 부근을 걷고 있었다.

올해 입학한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남모(35·여)씨는 “불법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지나가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할까 걱정된다”며 “혹시 모를 사고 우려에 매일 등하굣길에 아들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 오모(38·여)씨는 “학교 주변이 주택단지라 주정차 차량은 이해 가지만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운전자들이 조금 더 신경 써주고 조심성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불법주차뿐 아니라 제한속도를 넘긴 과속운전 또한 아이들의 보행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날 명곡초 후문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언뜻 보기에도 제한속도 30㎞를 넘기며 지나가는 차량이 속속 목격됐다. 일부 과속 차량은 횡단하던 아이들을 보고 급정거하기도 했다. 이 학교 주변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안전의식 부족, 전방 부주의 등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학생 안전을 우선에 두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하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경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824곳으로, 이 중 제한속도 30㎞를 적용받는 곳은 783곳이다. 제한속도 40㎞는 26곳, 50㎞는 13곳, 60㎞는 2곳 등 41곳으로 여전히 많았지만, 이는 지난해 6월(56곳)보다 15곳 감소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기준 제한속도 60㎞이었던 어린이 보호구역 27곳을 대부분 하향 조정했다”며 “제한속도가 50~60㎞인 곳도 도로 주변 상황 등을 따져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며 “설치 이후 성능완료 시점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영·김용락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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