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전속도 5030’ 내달 17일부터 전면 시행

도심 차량 제한속도 하향 조정

간선도로 50㎞·이면도로 30㎞

경남도·경찰, 시설물 정비 한창

기사입력 : 2021-03-30 20:47:53

경남도가 4월 17일부터 도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주택가·어린이보호구역 등) 30km/h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을 통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 이상 감소시키고, 도민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체계적인 교통안전관리로 선진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경남 교통문화지수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4월 17일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데 따른 것이다.

창원 도심도로에 설치된 차량 제한속도 표지판./경남도/
창원 도심도로에 설치된 차량 제한속도 표지판./경남도/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전면시행을 앞두고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 한창이다. 지난해 63억원을 투입해 도내 18개 시군 도심부 1229개 구간의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를 정비하는 등 제도 시행 전까지 정비를 마무리하고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창원 도심도로에 설치된 차량 제한속도 표지판./경남도/
창원 도심도로에 설치된 차량 제한속도 표지판./경남도/

경찰은 전체 교통사고의 82%, 보행사고의 92%가 도심부에서 발생하는 국내 교통환경과 연구결과를 근거로 ‘안전속도 5030’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경찰이 종로 등 서울 4대문지역, 부산 영도구 전체, 충북 증평 전체 등 3개 도시 7개지역(68개구간)에서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제도 시행 후 전체 사고건수는 13.3%, 전체 사망자수는 63.6% 감소했으며, 치사율도 58.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교통안전문화 의식 개선을 위한 ‘경남도 교통문화지수 향상 대책’도 추진한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남은 D등급으로 전국 하위권을 기록했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전형태, 보행형태 교통안전 3개 분야를 지수화해 교통문화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행정뿐만 아니라 도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희·도영진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준희,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