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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한달 최대 30만원 지원

조례 입법예고… 내달 군의회 상정

방학기간 제외한 연중 7개월 혜택

기사입력 : 2021-05-12 08:03:57

의령군이 농촌 거주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야간 귀가택시비를 지원한다.

11일 의령군에 따르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고교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1인당 한달 최대 30만원씩 야간 귀가택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령군은 관련 조례의 입법예고를 마치면 다음달 중순 의령군의회 제1차 정기회에 상정해 조례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조례가 순조롭게 통과되면 7월 중순부터는 학생들이 야간 귀가택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야간 귀가택시비 예산으로 1억여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야간 귀가택시비 지원기간은 방학기간을 제외한 연중으로 대략 7개월 정도다. 지원내용은 귀가택시 운임비 지원(1회당 기본요금 이하의 자부담 발생)이며 1인당 월 지원한도는 최대 30만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의령군에 주소를 둔 관내 학교 재학생, 학교 주관 수업 및 활동 후 버스 운행이 종료된 시간에 귀가하는 학생, 마을버스 또는 통학버스 운행노선으로부터 1㎞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 등이다.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올해 조례를 제정해 학생 귀가택시비를 지원하고, 창녕군은 조례없이 상위법에 따라 학생 귀가택시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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