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다쳐도 아파도 보험 안되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

마트노조 경남본부 기자회견 열고 ‘산재보험 적용’ 촉구

“근무환경 열악하고 업무강도 세

기사입력 : 2021-05-12 21:10:22

# 대형마트 배송기사인 A씨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5층으로 물건을 배송하다 척추 골절 부상을 입어 전치 3개월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1개월 정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용차비(대신 일해줄 인력과 차량 이용비)와 병원비가 1000만원가량 발생해 이를 갚기 위해 본인의 차량을 처분해야 했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업무강도로 잦은 부상을 당하지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 3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온라인 배송기사는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5000여명이다.

대형마트 3사의 배송기사들은 하루 평균 24~31건의 배송을 담당하는데,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무게나 수량 등의 제한 없어 1회 배송 시 많으면 수백 ㎏에 달하는 제품을 배송해 많은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다는 것이 경남본부의 설명이다.

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가 한 번에 배송한 상품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경남본부/
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가 한 번에 배송한 상품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경남본부/

문제는 대형마트 배송기사들은 마트와 계약한 운송회사 소속으로, 운송회사가 재하청을 주는 등 2~3중 계약 구조를 가진 개인 사업자 형태로 근무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들은 근무 도중 부상이나 질환을 얻는다 해도 치료비는 물론 용차비까지 고스란히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긴 노동시간과 부족한 휴게시간 역시 배송기사들에게는 고통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노동자들이 1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노동자들이 1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본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일 평균 11시간, 주 6일 근무로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추가 수당 또한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마트노조가 지난해 11월 전국의 온라인 배송기사 10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업무와 관련한 신체의 통증·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형마트 배송기사들의 근무환경 등과 관련해 마트노조 경남본부는 12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도 노동자다. 산재보험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한얼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