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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지개~남산 민자도로’ 통행료 1100원 권고

공론화위, 적정안 채택해 시에 넘겨

민간사업자와 협상 거쳐 최종 결정

기사입력 : 2021-06-24 21:14:21

속보= 창원시공론화위원회는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 적정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1100원’으로 산정하고, ‘권고안’을 금명간 창원시에 넘길 예정이다. (4월 19일 2면 ▲창원시 ‘지개~남산 민자도로 적정 통행료’ 공론화로 매듭 푼다 )

이에 따라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와 권고안을 토대로 협상을 벌여 최종 요금을 결정하게 된다.

창원시공론화위원회가 24일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 통행료 논의를 하고 있다./창원시/
창원시공론화위원회가 24일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 통행료 논의를 하고 있다./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24일 민자도로 통행료의 산정기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하는 회의를 시청 공론화위원회실에서 개최해 ‘권고안’을 채택했다.

창원시공론화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에 대해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비교해 통행료가 비싸다고 느끼고 있고, 같은 유료도로인데도 운영주체에 따라 요금의 차이가 크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한국도로공사의 산정기준을 적용해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고 적정 통행료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창원시도 도로의 건설 의무가 있으므로, 건설비용을 이용자와 사업시행자에게만 부담 지울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통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부담이 과중 되지 않고 투자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으로 100원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만큼의 운영기간을 연장해 통행료를 ‘1100원’으로 책정해 도로를 개통할 것을 의결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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