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농어촌공사 경남본부, 농지연금 활성화 나서

농지연금 가입연령 65세→60세

저소득·장기영농인 우대 상품 도입 등

연내 법령 개정 추진, 내년 실행 목표

기사입력 : 2021-09-08 08:04:36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는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아 정책연구 용역과 농지연금 자문단,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서 만60세로 낮추는 것 △저소득·장기영농인 대상 우대 상품 도입 및 선순위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가입기준 완화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 허용과 부기등기, 신탁등기 방식 도입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이다.

경남본부는 이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해 20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은 2022년 법령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이해·인식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수요조사를 실시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지연금 제도 개선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1577-7770)나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김세정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세정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