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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노동자 보호에 한계”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례 우려 논평

“노동자 아닌 사업주 기준 맞춰 제정”

기사입력 : 2021-11-30 21:51:26

최근 시행된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실질적인 노동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3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조례는 창원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포함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읽힌다”면서도 “하지만 사업주 참여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도 등 사업주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용어가 등장했다는 것은 노동안전보건 영역에 대한 인식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안전보건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 하는 명제를 담고 있으며, 사업주의 잠재적 손실과 상관없이 기능해야 하는 절대적 기준”이라며 “이러한 기준에 맞게 제정되지 못한 조례안은 결국 고용노동부의 소규모 사업장 지원 사업·안전보건공단의 소규모 근로자 건강 지원 사업이 가지는 한계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남본부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등 노동법 밖의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 출입 권한과 공동 점검 진행을 여러 차례 제안해왔지만 이번 조례에는 그러한 내용이 빠져 있다”며 “사업장 출입 권한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조례는 집행 과정에서 양적 평가에 치우쳐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조례가 창원시의 특화된 안전보건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지만,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지금이라도 창원시는 시민과 창원지역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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