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울산시 건의 ‘읍·면·동별 주민세율 차등 적용안’ 국회 통과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탄력

기사입력 : 2021-12-14 11:32:08

울산시는 3월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이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이 방안을 건의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을 주민이 청구할 경우 1만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마을 특성에 맞게 마을교부세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게 됐다.

 울산시는 올해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 39억1200만원을 56개 읍·면·동에 전액 교부하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최초이다”며 “실질적인 자치 운영의 재정 사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지광하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