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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3대 함께 산다면 효도수당 신청하세요”

80세 이상 조부모와 거주 가정 대상

오는 21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접수

기사입력 : 2022-01-18 08:09:42

함안군은 지역사회 ‘효’ 정신을 널리 확대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장려하고자 오는 21일까지 효도수당을 신청 받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으로,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한, 만 9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고 2대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가구원의 최고령자 통장)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사망, 주소 변경 등 3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된 때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조근제 군수는 “효도수당 지급을 통해 노부모 부양 가정에 감사를 전하는 등 관내 효 문화 확산과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은 지난해 추석 명절에 250가구에 7500여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했다. 선정된 가정에는 올해 명절인 설·추석에 각각 30만원의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의문사항은 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55-580-236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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