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진주시, 코로나 재택치료자 ‘동거가족 숙소’ 운영

3월까지 운영, 입소 후 출퇴근 가능

1일 자부담 1만원, 나머지 시 지원

기사입력 : 2022-01-18 21:04:24

진주시가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최초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치료체계가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전환된 이후 재택치료자는 통상 10일간 자택에서 격리되며, 동거가족은 공동격리자로 지정되고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7일간,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1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이같이 확진자가 아닌데도 재택치료자 가족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가족 간 2차 감염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동거가족의 동반 격리는 재택치료의 큰 불편함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진주시는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재택치료자 가족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진주시청 청사./경남신문 DB/
진주시청 청사./경남신문 DB/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안전숙소에 입소함으로써 재택치료자와 분리돼 수동감시자로 전환돼 출퇴근, 등하교 등 최소한의 동선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안전숙소를 관내에 추가로 확보했다.

안전숙소는 17일부터 3월까지 운영되며, 향후 확진자 발생추이 및 숙소 이용률, 기타 상황 등을 감안해 분기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시에서 운영 중인 해외입국자용 안전숙소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숙소 이용은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자 동거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부담 1일 1만원으로 가능하며, 나머지는 시가 지원한다.

조규일 시장은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 운영으로 재택치료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불편을 없애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극복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3차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강진태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