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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하이화력발전소 ‘어업 보상’ 난항

어민 “온배수 인해 어선어업 피해 불가피”

고성그린파워 “보상 사례 없다”

기사입력 : 2022-11-16 20:26:02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 협의가 어선어업의 포함 여부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 91만2000㎡ 터에 1040MW 규모의 석탄발전소 1·2호기를 건설한 사업이다. 2017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5월과 10월에 1호기와 2호기가 각각 준공돼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발전소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은 준공 1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이다.

어민들은 어업피해 조사에 어선어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발전소를 운영하는 고성그린파워(GGP)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어선어업 보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어업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어선어업 보상 제외에 반발해 하이화력발전소 주변에 수십여 개의 현수막을 내걸었다./어업피해 공동대책위/
어업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어선어업 보상 제외에 반발해 하이화력발전소 주변에 수십여 개의 현수막을 내걸었다./어업피해 공동대책위/

어업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GGP 측이 발전소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에서 어선어업 제외 방침에 반발해 하이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곳곳에 ‘어업피해 외면하는 GGP는 각성하라’, ‘해양생태계 파괴하는 온배수 배출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수십여 개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발전소에서 초당 87㎥의 온배수가 쏟아지는데 굴이나 피조개 양식장 등 고정형 어업은 물론이고 어선어업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반면 GGP측은 “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어선어업에 대한 보상이 지급된 사례가 없었다”며 어선어업에 대한 보상 제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GGP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어선어업 보상 문제로 어민과 발전소 간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는 어선어업은 피해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이미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서로 정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어업인들과 GGP 간 이어오던 보상협의도 9월 이후 두 달째 중단된 상태다.

구언회 공동대책위원장은 “어업인들은 피해가 예상되는 전 수역을 범위로 보상겠다는 GGP 측의 약속을 믿고 발전소 건설을 사전에 동의해 줬다”며 “그러나 준공 이후 아쉬울 게 없는 GGP 측은 이제 와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어선어업을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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