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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선관위,'특혜채용'에 "감사 대상 vs 감사 거부" 정면충돌

국민의힘 휴일 긴급최고위 개최…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거듭 촉구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는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3-06-04 17:55:26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형사 고발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힘은 노태악 선관위원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감사원 감사 거부는 "대충 적당히 버텨보겠다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선관위가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데 대해 "고위직부터 썩은내가 진동하는데, 여전히 문 걸어 잠그고 폐쇄적 태도를 고집하며 국민 요구를 외면하는 조직은 더이상 민주국가의 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관계'라고 연결지었다.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며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 세습을 저지를 수 있던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선관위의 슬로건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에 빗대 "아름다운 세습, 행복한 고용세습을 누렸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애당초 개혁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민주당은 되레 감싸기에만 급급하니, 문재인 정권의 조해주 전 선관위원을 앞세워 민주당에 편향된 유권해석으로 일관한 선관위에 보은이라도 하려는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최선을 다해 선관위의 부패카르텔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특혜 채용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특혜 채용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감사원 감사만큼은 물러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있는 간부 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번 의혹이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논리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제17조 2항)의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중앙선관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내용도 감사 거부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반해 감사원은 "공무원법 제17조는 행정부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둔다는 감사원법 제24조를 선관위 직무 감사가 가능한 근거로 제시했다.

여야는 선관위의 이같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다만 조사 기간과 범위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5일 국정조사 관련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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