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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지방교부세- 양영석(지방자치부장)

기사입력 : 2023-10-03 19:41:43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특수한 재정수요·재정수입 감소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교부하는 특별교부세가 있다.

▼올해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데다 지방세마저 감소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살림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7월 말 기준 경남지역 전체 지방교부세 감소 추정액은 9000억원이다.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이 10%가 넘는 밀양시와 합천군이 직격탄을 맞았다.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지자체에서는 긴축재정에 돌입하고 가용재정 확충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원 중 하나인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 공사, 프로젝트, 인프라 개발 등 지역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 건강 관리, 도로 유지·보수 및 기타 주민 생활에 중요한 공공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고 범위가 축소돼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진다. 나아가 지방정부가 필요자금을 얻기 위해 다른 세금이나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내년도 녹록지 않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역대급으로 삭감하면서 재정 빙하기가 도래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실제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지자체로 이전되는 교부세는 66조8000억원으로 올해(2023년 본예산 기준)에 견줘 8조5000억원(11.3%) 적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니 세수 감소율만큼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역대급 세수 부족 원인이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상속세율 인하라면 문제가 있다. 대기업·부자의 이익을 위해 지방이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

양영석(지방자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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