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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사경 권한 부여를- 반혜영 ((사)창원YWCA 사무총장)

기사입력 : 2024-04-23 19:41:41

건보공단은 최근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5000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희소식을 전했다. 약 1조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니 보험재정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재정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뒤로하고 돈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국민 인식이 크게 확대됨을 느끼며,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으로 누수되는 보험재정 관리도 한층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인을 내세워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병원은 과잉진료, 효과보다는 값비싼 진료 등으로 의료 질 저하, 불법 환자 유치 등 경쟁을 부추겨 의료 생태계 파괴 등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는 현재 일선 경찰, 복지부 특사경, 지자체 특사경에서 진행하고 있다. 일선 경찰은 사무장병원 관련 전문 수사인력이 부족하고 사회 이슈가 되는 사건 우선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수사는 평균 11개월 이상 걸린다. 복지부 특사경은 2019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단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권은 없다. 지자체 특사경도 시설안전, 식품, 공중위생 등 18개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직무범위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장기적 전문성을 쌓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와 한계로 수사가 길어질 경우 사무장병원은 그사이 병원을 폐업하거나 재산을 미리 빼돌려 버리고 나중에 법원에서 사무장병원으로 판결이 난다고 한들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수율이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3조4275억원인 반면, 환수 금액은 6.6%에 그치고 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다양화된 사회에 특수 분야의 범죄에만 국한하여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공단에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보공단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하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447건의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하는 등 사무장병원 수사에 가장 최적화되어 사실상 단속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이 부여된다면 수사 기간을 11.8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신속한 환수를 통해 연간 약 2000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 가능하고, 이러한 재원은 국민들과 공급자 등에게 돌아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초기에 불법 증거 자료 확보와 계좌 추적으로 신속하고 빠른 수사를 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조사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건보공단 특사경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

반혜영 ((사)창원YW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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