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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내려 달라’ 조롱 60대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기사입력 : 2024-04-25 15:54:35

속보= 살인 재범을 저지른 뒤 재판에서 사형을 내려보라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월 8일 5면)

대법원 제2부는 25일 살인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9)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창원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던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 딸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970년부터 한 차례 살인과 수차례 살인미수 등으로 이미 15회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29년간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내려 달라’는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크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양형기준에서 설정하는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A씨와 변호인의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아 법리 검토를 거친 뒤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편 경남에선 지난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의 경우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감형 논란이 거셌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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