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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 오늘 본회의서 처리

특조위 구성, 활동기간 합의

영장 청구권 등 독소조항 삭제

채상병 특검은 추후 협의키로

기사입력 : 2024-05-02 08:07:15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우선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해온 쟁점 사안으로, 민주당이 협상에서 여당 측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둔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다만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해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자는 반면 민주당은 2일 본회의 전까지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은 여야가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특별검사를 도입해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수사 결과가 번복되고 군사법원법에 따른 정당한 경찰 이첩 조치에 부당한 외압과 사건 은폐·축소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 이달 초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투표 절차도 없이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또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예우를 위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도 의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합의되지 않은 법안인 만큼 민주당이 강행 처리 시 본회의장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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