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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언제 될까

도·시·5개 마을 발전협의회 간담회

주민 “수십년간 재산권 제한” 호소

법기수원지 소유권 시 이전도 요구

기사입력 : 2024-05-06 21:01:30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법기수원지 소유권의 양산시 이전이 양산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양산시는 지난 1일 동면 창기 다목적회관에서 경상남도·양산시 관계자 및 동면 5개 마을 발전협의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도의원, 시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 금정구 회동 상수원보호구역(17.525㎦) 내에 있는 동면 일대의 발전 방안 연구용역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일 열린 양산시 동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을 위한 간담회./양산시/
지난 1일 열린 양산시 동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을 위한 간담회./양산시/

동면 5개 마을 발전협의회는 지난 수십 년간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로 재산권을 제한받고 있는 동면 영천·창기·본법·개곡·남락 5개 마을의 발전을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기수원지 둘레길 개방·정비를 통한 관광산업 활력 제고·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

양산시와 경상남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활동 계획을 수립해 부산시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향후 주민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마을 발전 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동면 5개 마을 발전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해 주길 바란다”며 “재산권 제한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겪는 불이익과 애로 해소를 위해 협력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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