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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남창원농협과 ‘코로나 사태’ 행정소송서 패소 확정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기사입력 : 2024-05-07 11:31:07

창원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빚은 남창원농협에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했다. 시는 앞선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인 것을 포함해 이번 행정소송까지 패소하면서 아무런 소득 없이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남창원농업협동조합(원고)이 창원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운영중단 10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에 들어간 뒤,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창원시는 2021년 8월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운영정지(10일)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남창원농협은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운영중단 10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창원시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판결을 뒤집고 창원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과 별도로 창원시(원고)는 남창원농협(피고)을 상대로 11억5000만원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이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창원 용지문화공원 내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일대가 남창원농협 이용객들이 한데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경남신문 DB/
창원 용지문화공원 내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일대가 남창원농협 이용객들이 한데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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