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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동강 수계 야적 퇴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기사입력 : 2024-05-07 21:25:48

기온이 높아지면서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녹조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야적 퇴비가 아직도 경남도내 낙동강 수계에 많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적 퇴비 속에 있는 질소와 인 등 영양물질이 포함된 침출수가 비가 오면 강으로 흘러들어 녹조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매년 반복되는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녹조 대응 및 대책계획’을 최근 수립했다. 낙동강청에 따르면 현재 경남도내 낙동강 하류 국·공유지 166곳에 퇴비가 무단으로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합천군이 61곳으로 가장 많고 창녕군 37곳, 함안군 20곳, 의령군 14곳, 김해시 13곳, 창원시 9곳, 밀양시 8곳, 진주시 3곳, 양산시 1곳 순이다. 낙동강청은 오는 12일까지 국·공유지에 쌓여 있는 퇴비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는 덮개를 덮어서 보관하도록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13일부터는 약 2주간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통해 국·공유지에 야적퇴비를 쌓아둔 경우 고발 조치 등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낙동강청의 야적 퇴비 대책은 약간의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 사유지에 쌓여 있는 퇴비에 대해서는 계도 외에는 대책이 없는 데다 국·공유지 야적 퇴비에 대해서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도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고발 등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야적 퇴비는 합천군 65곳, 창녕군 53곳, 의령군 29곳, 김해시 22곳, 창원시 19곳, 함안군 8곳, 밀양시 7곳, 양산시 2곳 등 205곳으로 올해(166곳)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다. 낙동강 수계 야적 퇴비에 의한 침출수 유출은 녹조 발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주변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낙동강청과 주변 지자체는 지금까지의 온정적인 계도·명령에서 벗어나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공유지 야적 퇴비는 수거 명령에 수차례 불응할 경우 예고한 대로 고발조치하고, 사유지 야적 퇴비에 대한 대책도 새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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